코로나 돌잔치 취소시 계약금/위약금 내야할까? / 피해구제신청 방법
안녕하세요. 고스트영입니다. 현재날짜 3월 24일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 첫 아들이 5월 2일 돌잔치가 예약 되어있습니다. 3월 23일날 국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정도면 천재지변 수준인데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숙박/요식업/여행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/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3월 24일 오늘날짜로 5월 2일 돌잔치를 취소하려니 계약서상 행사일로부터 2개월 전, 이후 취소 시 이용금액(보증인원)의 10%를 위약금으로 하며, 환불되지 않습니다. 라고 기재 되어있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혹시 몰라 업체에 취소 요청했더니 계약금은 못돌려 준다고 하네요.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1372)으로 문의했더니 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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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3. 24. 14:55